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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까지 불러들여 G20 정상회의 치르려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법률적 검토절차도 밝히지 않은 날치기 법안
대.자.보 편집부 2010.05.01 [22:50] 본문듣기
▲ 계엄령을 내리고 정권을 접수 최규하 대통령대행을 하야시키는 과정에서 ..........    © 대.자.보 편집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국회 심의 절차조차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심각한 법안이다. 민주노동당은 특별법의 처리를 반대한다.
 
특별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아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소, 이동로 등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심도깊은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지난 4월 7일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정훈 의원 명의로 발의되었다. 제정법인 경우 거쳐야 하는 공청회 등을 모두 건너뛰기 위해 편법으로 의원 입법이란 형식을 거친 것이다. 절차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별법은 어제까지만 해도 6월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했으나, 갑자기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수정안이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 30분 전에 의원실로 제출되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국회를 거수기로 알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를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비교섭단체를 허수아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특별법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기간이 7일이든, 5일이든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G20 정상회의 경호를 위해서라면 현행 집시법으로도 가능하다. 형법에도 외국 국가원수나 사절에 대한 폭행, 모욕, 명예훼손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동당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단호히 반대한다.
 


군대까지 불러들여 G20 정상회의 치르려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민주노동당 / 이정희 / 2010-04-27)
 
▲ 계엄령의 달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만나는 이명박 대통령.............................    © 대.자.보 편집부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군대까지 동원해 경비를 수행하게 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위헌적 법률입니다. 민주노동당은 특별법의 운영위 통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18대 국회 들어서 본 것 중 가장 부끄러운 법률입니다. 입법되어서는 안 되는 법률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30분 전에 의원실에 특별법 수정안1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與野 수석회의 수정안’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회의석상에서 밝힌 것처럼 사실을 허위로 날조한 보고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특별법 보고서에 ‘여야 수석회의 수정안’이란 표현을 대통령 경호실에서 작성에 의원실에 배포한 것은 쓴 것은 단순한 착오라는 것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여야 수석 부대표 간의 합의를 의미하는 ‘여야 수석회의 수정안’이란 표현을 쓴 것은 사무 착오로 볼 수 없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했으니 심사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도 된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이야기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써가면서 오늘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한 것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작전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해명하고 허위보고를 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습니다. 군을 동원해 G20 정상회의를 치를 것입니까?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해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 제4조)고 이 특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군이 포함되느냐고 질의하였더니, 대통령실 경호처는 ‘경찰이 안전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군복이 아닌 민간 복장이라든지 편안한 복장을 착용시켜’라고 답변해 사실상 G20 경호에 군이 투입될 것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군은 계엄 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통합방위법에는 적 침투하는 등 위기 상황 시에만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를 개최하여 국격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높은 회의를 개최한다면서 계엄이 아닌 상황에서 군까지 동원하는 위헌적 행동을 서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라 망신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특별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의 제한을 훨씬 넘어서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5조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호안전구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경호통제단장인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판단하여 스스로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8조에는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어떠한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완전히 통제되는 지역인 ‘경호안전구역’에 대해 ‘경호안적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호안전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최소한의 범위’도 대통령령은 고사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고하면 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기본권 침해일 뿐 아니라 법률의 체계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독재의 첨병으로 국정을 농단해 박정희 유신 정권의 말로를 재촉했던 차지철 경호실장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법률적 검토절차도 밝히지 않은 날치기 법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특별법은 실제로는 최찬묵 대통령실경호처장도 경호처에서 법안 내용을 준비했다고 운영위원회 답변을 통해 시인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고질적 악폐인 ‘청부 입법’으로, 바로 이 입법에서 이루어진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는 물론 입법 예고, 법제처 심의 과정 등을 건너뛰기 위해 이렇게 청부입법을 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인 경우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막론하고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마저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틈을 타 사실상 날치기로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다수결로 의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심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 파견 나온 법제처 직원과의 실무적 협의만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책임 있고 신중한 법률적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법률입니다.
한나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법의 운영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연말이면 반복되는 구태를 재연했습니다. 'G20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악법을 또다시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며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2010년 4월 27일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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