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정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해 5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지난 2024년 3월26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삭제한 영상 中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SNS |
이 당협위원장 측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재판장 장석준 부장)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에 1심형이 확정되면 이 당협위원장도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 전인 지난 2025년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라는 가짜 뉴스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 당협위원장은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대선 기간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아들 2명은 모두 공군으로 만기 제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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