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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죄하는 일명 ‘김병헌 처벌법’ 국회 심사소위 통과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시 최대 징역 5년…언론·강연·집회까지 처벌, 내달 본회의 표결 예정
서울의소리 2026.02.05 [10:36] 본문듣기

 

더불어민주당이 마침내, 그러나 너무 늦게 해야 할 일을 시작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을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일명 ‘김병헌 처벌법’)이 2월 4일 국회 심사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향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방치돼 왔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 왜곡과 모욕에 처음으로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의 범위는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 매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토론회, 강연, 집회, 세미나 등 공적·사적 공간을 가리지 않고 확산된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역사 왜곡을 ‘의견’이나 ‘학술 토론’으로 가장해 온 상습적 가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선언이다.

 

그동안 이 나라에는 기괴한 자유가 존재해 왔다. 살아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향해 “거짓말쟁이”라 부르고, 전쟁 성범죄를 “자발적 매춘”으로 둔갑시키며, 일본 제국주의의 조직적 범죄를 “논쟁적 역사”로 포장해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자유였다.

 

소녀상을 능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해 온 친일 매국 세력 김병헌·이용훈·류석춘·이우연 일당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자들이 내뱉은 왜곡과 망언의 칼날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끝없이 다시 상처 입어야 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정치권은 책임을 외면한 채 비겁하게 뒤로 물러섰다. 그 침묵과 방관, 그리고 책임 회피가 오늘의 친일 매국노 김병헌의 대담함을 키웠고, 오늘의 소녀상 능욕을 방조했다.

 

친일 매국노들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러나 묻자. 타인의 존엄을 파괴할 자유가 헌법에 있는가. 전쟁 범죄를 부정할 권리가 민주주의인가.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 처벌받는다. 프랑스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임위 통과는 끝이 아니다. 본회의가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표결은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누가 피해자의 편에 섰는지, 누가 매국극우·친일 매국 세력의 눈치를 봤는지, 누가 역사보다 표를 선택했는지 국민은 모두 기억할 것이다. 본회의 표결은 단순한 입법 절차가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사적 책임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이 법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동정을 구걸한 적도, 특혜를 요구한 적도 없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다. 거짓말하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 역사를 부정하지 말라. 그 최소한의 요구를 이제야 법으로 명시하는 나라. 부끄럽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은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러한 침묵과 방해는 결과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모욕 친일 매국노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친일 매국노들의 모욕과 왜곡에 동조할 것인가. 이 선택은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은 그 판단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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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개새 26/02/05 [13:18]레이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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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쓰레기들은 패가망신 시켜야됨
도편수앙리 26/02/05 [13:05]레이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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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 받기를. 바랍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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