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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김병헌은 보호하고, 백은종은 압박한 종로경찰서의 ‘소재 불명' 꼼수’
소녀상 지킨 시민은 수사 대상, 소녀상 모욕 집회는 보호 대상…종로경찰서의 이중잣대
서울의소리 2026.01.14 [19:23] 본문듣기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일본 극우의 논리를 국내에서 실행해온 친일·매국노 김병헌이, 자신의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습적인 고소를 남발하자 종로경찰서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돌연 ‘소재 파악 불가’를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김병헌이, 오히려 애국적 비판과 항의에 나선 시민단체 활동가이자 언론인을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양 뒤바뀐 이 상황에서, 종로경찰서가 고소인 김병헌의 수사 요구를 빌미로 백은종 대표를 압박하는 꼼수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백은종 대표의 행동은 개인적 폭력이나 사적 감정의 분출이 아니다. 이는 역사 왜곡에 대한 정당한 분노이자, 평화의 소녀상을 향한 모욕과 조롱에 맞선 시민적 저항이다. 특히 김병헌의 반민족적 행위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적극 대응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당방위이자 공익적 행동으로 평가돼야 한다.

 

김병헌의 매국적 행위에 분노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6일, 김병헌 일당의 행태를 다룬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주장… 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위안부 피해자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나의 위치는 언제나 공개돼 있다. 숨은 것은 내가 아니라 경찰의 꼼수 ‘소재 불명’ 수사중지 결정”이라며 “소녀상 모욕과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온 친일·매국 행위에 맞서 김병헌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백 대표는 “종로경찰서는 납득할 수 없는 ‘수사중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공익적 문제 제기를 한 언론인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현제도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 일본 위안부 피해자 모욕 집회를 허용·보호하고 있는 종로경찰서는 김병헌의 집회부터 즉각 중단시키고, 그자의 소녀상 모욕과 위안부 피해자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녀상 모욕과 위안부 역사 부정을 일삼아온 친일·매국노 김병헌이 자신의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소’라는 수단을 동원해 깨어있는 시민과 언론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전형적인 역공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종로경찰서가 석연치 않은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며 그 흐름에 사실상 편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나 고소·고발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역사 정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사법 절차’로 봉쇄하려는 시도에 대한 사회적 경고이자, 종로경찰서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묻는 중대한 시험대다.

 

종로경찰서는 더 이상 논란만 키우는 모호한 판단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수사중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백은종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김병헌의 소녀상 모욕과 위안부 피해자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로 답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법치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애국과 매국의 최소한의 기준을 분명히 가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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