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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온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이 결국 구속됐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종교와 신앙을 앞세워 폭동을 선동해 온 책임이 마침내 사법의 심판대 위에 오른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전광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수사당국은 전광훈이 지난해 1월 19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과 폭력 사태를 사실상 유도·조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순한 선동을 넘어,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조직적 자금 지원을 통해 폭동이 발생하도록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은 측근과 매국 극우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며 여론을 조성했고, 이들 가운데 다수는 노골적인 내란 옹호와 사법부 공격 발언을 이어왔다. 전광훈은 집회 현장에서 ‘국민저항권’을 반복적으로 설파하며 사법기관 침입을 정당화했고, 이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선동으로 작용했다.
실제 전광훈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을 편드는 사람들”이라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므로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 자신”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폭력을 정당화한 이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었다.
경찰은 “전씨는 매우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으면서도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을 지속적으로 설파했다”며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주입해 결국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동은 말에 그치지 않았다. 서부지법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던 지난해 1월 18일, 전광훈은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예배에서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 “윤석열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폭력 동원을 예고했다.
수사당국은 또 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PC가 대거 교체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종교시설을 방패 삼아 수사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번 구속은 단순한 개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신앙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극우 폭동을 조장한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법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응징이다.
서부지법 폭동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다. 조직적 선동과 자금, 왜곡된 이념이 결합된 결과였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수사와 단죄다. 전광훈 개인을 넘어,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매국 극우 선동 네트워크 전체에 대해 수사와 책임 추궁이 멈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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