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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유아 학원 입학시험 금지법’ 여야 합의 처리
‘급식종사자법’도 의결… 1인당 적정 식수인원 산정 규정
김수린 기자 2025.12.09 [14:24] 본문듣기

 

▲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여야 합의 처리됐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여야 합의로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과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설립·운영자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입학 후 수준별 배정 시험까지 금지했던 원안과 달리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조정돼 반영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처리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교육위는 상해·폭행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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