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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본격 심사… 여야·사법부 ‘격돌’
국힘 “나치특별재판부 같아”… 민주 “내리꽂은 지귀연 재판부, 온 국민이 답답”
김수린 기자 2025.12.01 [12:45] 본문듣기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검사의 법 적용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속 조치와 사법 정의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여당과 사법부 및 수사기관은 “사법권 독립 침해”와 “수사 위축”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특별법)’,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담재판부설치법)’, 그리고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내란특별재판부를 도입하고,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논의된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내란 혐의,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 왜곡죄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에 대해 법원과 정부 부처는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역시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수사 기관의 방어적·소극적 직무 수행을 조장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축시키고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며, 경찰청은 “수사 경찰관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가능성”을 경계했다.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반헌법적’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무죄 판결이 나올까 두려워하는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나치 특별재판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누가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며 구성 요건의 불명확성을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사법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특정 판사를 거론하며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꽂기’식 배당 의혹이 있다”며 “온 국민이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재판부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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