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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11월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논란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씨와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이 이날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특검팀은 또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부탁을 받은 명씨는 같은해 1월 22일~2월 28일 사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횟수는 10차례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사업가 김한정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천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는 보궐선거 전후로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 후원자 김한정씨와 동석한 자리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는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오 시장은 명씨와 2번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관계를 끊었으며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낸 사실도 자신은 몰랐다며 배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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