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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항명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다. 이미 국민에게 외면당해 해체의 위기에 놓인 정치 검찰이 반성은커녕,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마저 저버리고 법을 어기며 집단항명을 벌인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법을 무너뜨리고 조직적 저항을 선택한다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이번 고발은 정치 검찰 권력의 오만에 대한 국민적 경고이며,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야 한다.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정치 검찰의 집단항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검사 18명은 그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국민 앞에 오만하게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누구보다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공무원이다. 그러나 정치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며 정치의 한복판에 조직을 세운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법을 집행해야 할 자들이 법을 거부한다면, 그 법은 누가 지킬 것인가.
대장동 사건은 검찰 스스로의 조작된 수사로 인해 이미 국민적 불신을 불러온 사건이다. 그런데 수사를 책임졌던 검사들이 자숙은커녕 집단 항명으로 맞선다면, 이는 국민을 다시 한 번 기만하는 행위다. 검찰의 독립성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권력의 방패막을 치기 위한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고발은 정치 검찰 권력이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만에 대한 국민적 응징이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정치 검사라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집단 항명이라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제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길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단호한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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