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음모를 알고도 침묵했던 그가, 마침내 구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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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조태용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계엄 이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역시 묵살했다.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조태용은 그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내란 음모에 동조한 침묵의 공범이 되었다.
조태용은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국가안보’라는 핑계로 거절했다. 특검은 이를 명백한 정치 관여 행위로 판단했다.
게다가 국회와 헌재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고 증언했지만,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조태용이 문건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위증과 허위 답변서 제출 혐의까지 추가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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