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가 20일 오전 9시20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문신사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안팎에서 가졌다.
![]() ▲ 대한문신사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20일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
이번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문신사법’이 본격 심사되는 것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문신사들은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기자회견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소위에서도 통과를 목표로 심의를 열심히 진행한다고 들은 바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신사법의 소위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원회에서 문신사법이 상정되어 논의되는 뜻 깊은 날”이라면서 “저희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소위원회 논의가 실질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문신사법) 법안이 통과되면 1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합법적 환경에서 사업자를 발급받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신사법 상정 관련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재식 기자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문신사들은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 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신사법 상정 관련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문신사로 불리는 문신 시술자만 30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 성인 1300만 명이 이런 문신사들에게 문신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은 ‘불법’인 상황이다.
![]()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문신사법 상정 관련 입법 촉구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윤재식 기자 |
이에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양지에 있으면서 음지로 분류되는 문신사의 문신시술 행위를 제도화 시키려는 노력을 지난 12년간 지속해오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지난 20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문신사법 통과에 힘을 쓰고 있다.
이런 노력들의 결실로 21대 국회에서는 문신사법 입법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바로 오늘(20일) 22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에서는 그간 논의를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 심사 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소위에서 문신사법이 여야의 심사를 마치고 통과되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는 27일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통과돼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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