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오는 27일 구속만료를 코앞에 둔 12.3 내란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을 저지하기 위해 내란특검팀이 신청한 추가 기소와 관련해 김용현 측이 구속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23일 오전에 했다.
![]() ▲ 12,3 내란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헌법재판소 |
김용현 측은 이와 관련해 ‘(김용현) 인신 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1심 재판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는 현행법에 의해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현병대장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들이 모두 다음 달 구속만료 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일반 범죄가 아닌 내란과 외환 등 반국가적 중대범죄의 중요임무종사 혐의자임에도 구속만료로 석방되는 것은 증거 인멸이나 공범 간 범죄회피 모의 등의 우려는 물론 국민적 감정에도 크게 반한다는 평가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내란과 외환 등 반국가적 중대범죄 혐의자의 경우 구속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김용현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이성윤, 박희승 의원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을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현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됐던 기존 1심 6개월 2심 6개월 3심 8개월 최대구속기간을 내란·외환죄 피고인에게만 각 심급 최대 1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1심~3심 모두 각각 동일하게 3개월 단위로 2차례 연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2심과 3심의 경우 추가로 3개월 단위로 2차례 더 갱신해 1심~3심 모두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릴 수 있게 했다.
이성윤 의원안의 경우도 서영교 의원안처럼 내란외환죄 피고인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릴 수 있게 했다. 다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범과 접촉 금지 등 김용현 사례에서 우려가 불거져 나올 요인들을 없애는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희승 의원안은 내란·외환죄 피의자뿐 아니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나 재범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보석조건을 위반해 재구속된 때 등 구속기간 연장 조건을 좀 더 완화했다.
![]()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모습 © 윤재식 기자 |
한편 최근 발표된 사법행정자문위 설문 결과에 따르면 법관 55.4%가 심급 중 전부 또는 일부에서 최대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33%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대 구속기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이 당했던 장기간의 미결구금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 후 지난 70여 년간 유지해 온 구속기간 제한제도가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들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발로 나온 이번 더불어민주당 수정안들이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인물들의 구속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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