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서울의소리가 내란소탕 첫 번째 행동으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내란 선동혐의로 고발했다.
![]() ▲ 서울의소리는 5일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내란 예비 음모 선전 선동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 서울의소리 |
서울의소리는 5일 오후 2시경 서울경찰청에 내란 예비·음모·선전·선동 혐의로 전광훈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역 6번 출구 앞 자신이 수괴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개표방송 시청 집회에서 “불법선거가 이뤄졌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쳐들어가자”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설하며 추종자들을 선전·선동을 했었다.
서울의소리는 이날 고발장 제출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 씨가 지난 12.3 불법계엄을 고무·찬양하며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선동해 서울의소리로부터 ‘내란 중요 종사자’로 고발당했음에도 또 다시 내란을 예비·음모·선전·선동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번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 몇 개월간 한때는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바로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자들 때문이다”라면서 “전광훈을 그냥 놔두니까 이자가 간이 부어서 그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전광훈이가 다시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짓을 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불법이 있으면 즉각 즉각 일주일에 한 번 씩이라도 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 ▲ 고발장을 제출하는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 법률팀장 © 서울의소리 |
그러면서 백 대표는 ‘서울의소리는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 내란소탕에 총력을 기우리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와 관련한 제보 및 극우집회 잠입취재 등으로 내란선동 옹호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전 씨는 앞서 지난 달 21일에도 시민 427명에게 내란 및 폭력 선동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해당 고발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 씨가 허위 부정선거 주장을 기반으로 혁명론을 주장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지속해 불안과 공포 및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1인당 50만 원씩 총 2억13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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