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기존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지귀연 재판부'에 또다시 배당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 심리하게 된다. 특히 형사합의25부는 내란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로 '밀실 재판'을 하면서 공개 재판 요구가 거세다.
내란 주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가 모두 일임하면서 이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으로 파악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빠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재판장에게 배당된 내란공범들 (김용현 전 국방,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尹 구속 취소한 지귀연 판사가 尹 직권남용까지 맡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