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처가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서 고령의 입소자들이 비윤리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 내용이 ‘서울의소리’를 통해 폭로됐다.
![]() ▲ 서울의소리 단독보도 <김건희 패밀리와 요양원> 中 © 서울의소리 |
서울의소리는 22일 오후 9시 특별방송 <김건희 패밀리와 요양원-돈이 최고야>을 통해 내란수괴의 처남 김진우가 대표로 있고 장모 최은순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오직 김건희 일가의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벌어지고 있다는 참담한 노인학대 실상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해당 노인요양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해 있는 ‘온요양원’이란 곳이며 현재도 63명의 노인들이 입소해 있다.
그동안 김건희 일가는 이곳에 입소한 노인들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들을 학대하고 방치해왔으며 이로 인해 멀쩡했던 일부 입소자가 사망까지 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 ▲ 서울의소리 단독보도 <김건희 패밀리와 요양원> 中 © 서울의소리 |
서울의소리에 이를 제보한 전·현직 온요양원 요양보호사들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요양원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 모친 최은순으로 최은순은 특히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자재의 공급과 음식조리 등을 직접 지시하고 있는데 최은순 지시를 거쳐 제공되는 식사와 간식은 음식물의 양과 질이 심각한 상태다.
온요양원 입소자들은 요양원 건물 2~5층 4개 층을 생활실로 사용하고 있어 한 층당 대략 16명씩 지내고 있지만 간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양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저질에 저비용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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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소리 단독보도 <김건희 패밀리와 요양원>中 © 서울의소리 |
입소자들에게 하루 두 번 제공되는 간식은 주로 저가의 과일주스나 미음, 뻥튀기 등이며 자주 제공 되는 바나나 주스의 경우 16명 기준으로 보통 6~7개 적으면 4~5개의 바나나가 주스를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
이마저도 양을 늘리기 위해 야쿠르트와 물을 부어 제공되며 토마토 주스가 간식으로 나갈 경우 한 층당 1717원짜리 패트병 하나만 제공되고 있다.
또한 식사 역시 ‘미역 없는 미역국’, ‘파 없는 곰탕’ 같은 비정상적으로 마진을 보려는 음식들이 제공이 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최은순의 지시로 입소자들이 많이 먹지 못하게 소금을 과다하게 넣는 등 최대한 맛이 없게 조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서울의소리 단독보도 <김건희 패밀리와 요양원>中 ©서울의소리 |
뿐만 아니라 남겨진 잔반들도 버리지 않고 다시 모아 다음 식사에 다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며 식기 역시 비위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제보 사진도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온요양원의 이런 비윤리적인 행태의 원인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김건희 일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 서울의소리 단독보도 <김건희 패밀리와 요양원>中 © 서울의소리 |
취재진이 직접 온요양원에 확인해 본 결과 식대와 간식비는 모두 입소자 측에서 부담해야 하며 입소자들은 30일 기준 37만5000원 (식대 한 끼 3500원, 간식 하루 2000원)을 요양원 측에 내야 한다.
이렇게 하루 간식비 2000원을 낸 입소자는 회당 1000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받아야 했지만 1717원짜리 토마토 주스 1병이 16명 입소자들에게 나갔던 경우 고작 107원 상당만이 제공됐을 뿐이다.
![]() ▲ 서울의소리 단독보도 <김건희 패밀리와 요양원>中 © 서울의소리 |
아울러 입소자들에게 배식하고 남은 음식이 요양보호사들 의지와 상관없이 식사로 제공됐는데 김건희 일가는 이를 빌미로 요양보호사들에게도 한 달에 2만 원씩의 식대를 월급에서 차감하며 금전적 이익을 남기고 있다.
온요양원에서는 배변 이상 증세에도 20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데려간 입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는데 입소자들의 건강 악화에도 병원에 신속히 데려가지 않고 있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타내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 서울의소리 단독보도 <김건희 패밀리와 요양원>中 © 서울의소리 |
현행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요양원 입소자가 병원에 가면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온요양원 같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최대 1일당 9만450원 (치매전담실이 있는 경우 9만422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노인의 병이 악화돼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입원하게 되면 처음 10일간은 장기요양보험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고 11일째부터는 지급이 중단된다.
![]() ▲ 서울의소리 단독보도 <김건희 패밀리와 요양원>中 © 서울의소리 |
제보자에 따르면 평일 낮에만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3명이 내부 의료 인력의 전부인 온요양원에서는 병원에 제때 데려가지 않아 숨지는 노인들이 종종 있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23일 오후 9시에도 단독 취재해 보도하는 <김건희 패밀리와 요양원> 2부를 방송한다. 2부에서는 김건희 일가의 온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당하고 있는 학대실태에 대해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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