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칼럼

만평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법정 자리 배치까지 尹만 자꾸 봐주는 지귀연.."궤변 늘어놓는데 휘둘려"
한동수 "재판부가 앞줄로 오라고 소송지휘했어야"
김경호 "지귀연 삼중의 위헌 행위 저질러"
정현숙 2025.04.16 [09:20] 본문듣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4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를 탄 채 들어섰다. 앞서 '지귀연 재판부'는 비공개 출석 요청을 수용했다. 연합뉴스

구속 취소와 재판 촬영 불가 등 온갖 특혜를 베풀었던 법원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80분 장광설과 특별한 자리 배치를 묵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둘러싼 피고인석 둘째 줄 가장 안쪽 잘 안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촬영이 허용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첫째 줄 전면에 앉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진술을 마치고도 계속 끼어드는 등 안하무인 법정 태도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소극적 소송지휘'로 일관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에 불신을 자초한 '지귀연 재판부'를 제척하고 '내란특검'을 통해 새로운 재판부가 맡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다음 공판은 4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15일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피고인이 앞줄에 앉는 이유는 태도와 증거 때문이다. 표정이나 동작 등 비언어적 진술 태도를 보는 것이고, 사실인정의 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 입장에서 (피고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하기 좋도록 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앞줄로 오라고 소송지휘를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방송에서 조상호 변호사도 “피고인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증거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도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판사가 표정과 행동들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법정에서 검사 경력을 과시하며 고압적 태도로 재판장과 검사를 향한 훈계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라며 검찰을 훈계했다. 아울러 “유죄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재판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공소장이 이렇게 난삽하고, 증거도 어느 정도 될 만한 걸 골라서 던져줘야 인부를 다툰다. 이렇게 해서 재판이 되겠냐"라고 지귀연 판사에게도 일장 훈시를 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형사재판이어도 피고인에게 80분, 90분 시간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 재판임을 감안해도 도를 넘은 것”이라며 “법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재판부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판사의 소극성을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법부의) 근본부터 흔들려고 하는 모습”이라며 “사법부를 무시하고 재판 절차에서 소란을 피워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읽히는데, 재판부 결정에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검찰은 정작 윤 전 대통령 기소에서 직권남용죄를 빼버렸다. 내란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는 모두 적용한 죄를 내란 주범에게만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본죄로 수사하고, 내란죄를 묶어 관할권을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을 변호한 김경호 변호사는 검찰과 윤 전 대통령에게 연이은 편의를 제공하는 지귀연 판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뺀 것을 두고 "이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자체를 무효화하고, 수집된 모든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몰아가는 ‘공소기각’ 사전설계다. 검찰권의 남용이 아니라, 검찰권의 반란"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지귀연 판사는 ▲구속취소 자의 해석 ▲변호인 조력권 침해 ▲역사 앞에 헌법과 대법원 규칙을 위반해 가며 재판촬영 전면금지라는 삼중의 위헌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이는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하며, 그의 재판 행보는 윤석열 ‘공소기각’을 위한 몸풀기 시범경기로 전락했다. 이제는 윤석열이 아니라, 지귀연 판사도 국민 앞에 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21일, 이찬규 부장검사는 반드시 직권남용죄를 공소장에 추가해야 한다. 그 행위는 이미 공소장 사실관계에 포함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상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충족되므로 공소장 변경은 당연하다. 이를 회피하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정의의 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SNS 갈무리

 

 

 

법정 자리 배치까지 尹만 자꾸 봐주는 지귀연..궤변 늘어놓는데 휘둘려 관련기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
광고

실시간 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