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이 끝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종합적 고발을 당했다.
![]() ▲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후 내란수괴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안진걸 TV |
시민단체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현)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안진걸, 임세은)이 공동으로 19일 오후 내란수괴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에 고발했다.
고발인 대표 오동현 변호사는 이날 고발 전 국수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출하는) 고발장은 윤석열이 지난 21대 총선 22대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 세 선거에 걸쳐 저지른 종합 불법행위에 대한 종합고발장”이라며 “고발장만해도 87페이지 가량되고 증거도 수 십 가지 증거를 첨부해 (고발장 페이지만) 한 150페이지가 넘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많은 범죄사실로 수차례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곧 파면될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고발장은 접수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 고발장 © 안진걸 TV |
오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고발 내용은 크게 8가지로 지난 대선 당선을 위해 장모 최은순, 아내 김건희, 건진법사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 그리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낙선을 위한 대장동 사건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부분, 부정선거 운동을 한 부분과 21대 총선에서 고발 사주를 하며 총선에 개입해 직권남용을 한 부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 후 비대위원장 억압해서 총선에 개입한 의혹 등이다.
이번 고발장에 적시한 윤석열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제257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제255조 제1항 제10호, 동조 제2항 제5호, 동조 제6항 (부정선거운동죄)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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