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후 법원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모두 유죄가 나올 거라 믿었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송영길 전 대표도 돈 통투 사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하명수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재판들은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탄핵소추되고 구속기소된 후 나온 법원의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 그동안 법원도 판결에 용산의 눈치를 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탄핵소추되고 구속기소되어 직무가 정지되자 법원의 태도가 달라졌다. 법원이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만 가지고 재판하겠다는 뜻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 반가운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편파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20년 전 검사 사칭이 위증교사로 둔갑
검사 사칭 사건은 20년 전에 벌어진 일로, 당시 성남시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이 KBS기자가 검사를 사칭하여 당시 김태량 성남 시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옆에 있다가 졸지에 공범으로 몰린 것이다. 그때 이재명 변호사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한 말 때문이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그때 당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걸 허위사실로 보고, 위증교사까지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유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이재명은 증인에게 “아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이게 어떻게 위증교사가 된다는 말인가?
이 사건은 곧 항소심이 열리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심 무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염려되는 것은 2심 재판관이 누구냐이다. 혹시 무언의 압력에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수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을 구속시켜 다가오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혈안이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무죄 나올 가능성 높아
윤석열이 탄핵소추되고 구속 기소되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문기를 잘 모른다는 것은 기소거리조차 안 된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견해다. 검찰은 당시 사진까지 조작해 제출한 게 드러났다. 성남 시장이 수천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모두 잘 안다고 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혐의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라는 공문서를 자주 보내면 지자체장은 그걸 협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사건 모두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해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이다.
고래고기 사건 보복으로 시작된 울산 하명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1심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는 한병도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시장 관련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송 전 시장으로부터 수사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은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 등이 김기현 시장 '하명 수사'를 공모했다는 공소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 사이 개인적 관계, 첩보 보고서 작성 경위나 정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울산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 수사가 시작된 후 송 전 시장과 대통령실 내 상급자 사이에 연락이 오갔다거나 제3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황운하 의원의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전보 조치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이 송철호 전 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시장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 전보 조치가 인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
선고를 마치고 나온 황운하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을 받는 고통을 겪어왔지만,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지난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기소에 따른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하명 수사는 고래 고기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복으로 인식하고 있다.
송철호 전 시장도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사냥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제 하명 수사 건으로 국힘당 당대표까지 되었던 김기현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되어야 한다. 대선에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조국 대표만 억울하게 수감 중
딸 장학금과 인턴 증명서 건으로 유죄를 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대표도 언젠가 억울함이 풀릴 날이 올 것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음모로 시작된 이 사건은 언젠가 특검이 열려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
수십 가지가 넘은 ‘본부장’ 비리는 모두 감추고 야당만 족친 윤석열과 검찰은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질 것이다. 검찰이 그 죄를 알고 지금 윤석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선 검찰부터 해체해 공소청으로 하고, 공수처도 법률을 개정해 수사 인원도 증강하고 수사권, 기소권, 내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수처장, 감사원장도 독립시키고 국회에서 선출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