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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다.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은 오후 5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수사는 불법이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사에 참석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법원에서 재차 인정됐다. 윤측은 그간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지법에서 발부되지 않은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관할 법원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게 됐다. 윤의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되면서 공수처는 윤에 대한 내란 사건 수사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고강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윤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윤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이 전날 조사 내내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거부하는 등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공수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20일간의 구속기간 중 절반을 이용하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은 10여일 동안 보완수사를 한 뒤 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윤에 대한 출석 통보를 했을 때부터 우리는 조사 준비가 다 돼 있었다”며 “사건이 넘어올 경우 빠르게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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