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당 차원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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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다.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허 대변인은 여권에 편향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막으려고 야당에 부여한 비토권을 ‘파토권’으로 악용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지금껏 공수처장) 추천에 실패다'고 공수처 출범을 저지시키고 있는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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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변인은 또 최근 라임자산운영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 접대, 김학의 성 접대 사건 같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이 자의적으로 수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비리와 비위 관련 수사를 검찰 스스로에 맡겨서는 안 된다” 주장하였다.
덧붙여 “공수처법 통과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에 큰 의미를 부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