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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 하자는 결의안 발의
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광복군 창설일로 국군의 날 변경 촉구"변경
윤재식 기자 2020.08.13 [09:29] 본문듣기

[서울의 소리, 국회=윤재식 기자] 현재 101일인 국군의 날 기념일을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17일로 변경 하자는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이 발표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에서 역사바로세우기를 시리즈별로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 지키는 국군의 연원,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임이 분명하며 현행 국군의 날 기념일을 한국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해야한다며 13일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국군의 날로 지정된 101일은 한국전쟁 당시 육군 제3보병사단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며 이를 1956년에 정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식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 제69주년 국국의 날 기념식     ©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의 창설일인 917일이 가장 유력한 현 국군의 날 대안으로 지목되는 건 사실이나, 광복 후 창설되었던 조선국방경비대창설일인 1946115일이나 실질적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정부가 수립되었던 1948815일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 국군의 날로 지정될 수 있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917일을 새로운 국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진 못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한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번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을 통해 헌법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 창설인인 917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한국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할 때,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과 뿌리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다이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며 우리의 인식과 기억 속에서 역사가 바로 설 때,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결의 취지를 밝혔다.

 

독립운동가 홍보선 선생의 자손인 권칠승 의원은 역사바로세우기 시리즈 일환으로 11일 친일 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묻혀 있는 자들을 강제 파묘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한국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는 국군의 날 변경 촉구 결의안이 그 시리즈 두 번째 행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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