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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 및 강제 이전 법률안' 발의
'민주당 권칠승 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식 기자 2020.08.12 [09:20] 본문듣기

[서울의 소리,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뭍혀져 있는 자들 역시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대표발의 했다.

 

친일행적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온 사안이다. 특히 일제시대 만주지역에서 조선인을 고용해 조선인 독립군을 때려잡게 했던 간도특설대 출신 친일행적자인 백선엽 사망 후 그 논란은 증폭 되었다.

 

▲ 민족영웅들이 안장 되신 현충원에 무려 68명의 반민족친일행적자들 역시 같이 매장되어 있다.     © 윤재식 기자

 

대한민국 국군대장까지 지낸 백선엽은 스스로가 자서전을 통해서도 간도특설대에서 동포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고 밝힐 정도로 명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이지만 한국전쟁 당시 공적 등이 인정되면서 결국 지난 715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명백히 친일행적이 확인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12명이나 안장되어 있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기준으로 삼을 경우 무려 6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민족영웅들과 함께 국립묘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것은)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사람 중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칠승 의원은 독립운동가인 황보선 선생의 자손이며 20대 국회에서도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 강제이장법등 역사바로세우기 법안들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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