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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예의와 배려도 없던 김재련이 여성 인권 변호사라니?
성인지감수성은 커녕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던 당시  여가부 국장 김재련
은태라 2020.08.03 [19:21] 본문듣기

"잠깐! 내가 누군지 알아? "

 

영상 설명:녹취에서 들리는 해설자 목소리는 당시 유미자씨 사건을 취재하면서 당시 여성가족부국장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는데, 동행 하기도 했던 서울의소리 모 기자가 해당 녹취에 대한 해설을 곁들인 것,(영상 유트브 '시사의품격' )

 

김재련 변호사가 2005년도 사건, 성폭행 후 살해당한 피해자인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황 모씨의 어머니에게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피해자로 안보면서 권위의식을 드러낸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유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한송유관공사측에 아직까지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진정어린 사과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회사측으로 인해 오늘까지도 유씨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일들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 한 축에 5년전(2015년도 10월) 만난 여가부(여성가족부) 국장이던 김재련 변호사도 한몫을 담당했다.

 

딸이 처참하게 당한 사건에서 유씨가 갖고있는 서류의 분량은 방대했다.

 

기자를 만날 때 그 많은 서류 중 일부라고 꺼내든 것만 해도 상당했으며 사건을 설명하는데 줄을 지어 실타래처럼 내용이 나오면 끝이 없었다.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일이 유미자씨에게 일어났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에게 일어난 사건도 피를 토하는 일인데 이 사건을 축소 처리하려는 경찰과 관련된 관계자들 등의 처신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1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을 덮기위해 서류조작, 거짓증언 등이 난무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름아닌 사건을 수사하는 당시 사건접수를 받은 관활 경찰서 였으며, 그  위에는 대한송유관공사가 개입하지 않고는 이루어질수 없는 일들이라고 유씨는 말한다.

 

15년전 벌어진 이 사건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인사과장이던 유부남 이씨(38세)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황씨(23세)를 자신의 차에 반강제적으로 태우고 간 후에  성폭행 후 얼굴을 잔인하게 폭행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이다.

 

가해자 이씨는 그 다음날 자수를 하여 대한송유관공사측은 이씨를 해고했다가 무슨 일인지 복직을 시키고 이씨는 2일 후 자진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받는것까지 무리없이 받아낸다. 이에 유족들의 분노가 커졌었다.

 

이 사건은 결국 '여직원 성폭행 후 살인'이 아닌 '치정'으로 둔갑되었고 연인관계로 해서 이씨가 말다툼 후 우발적 살해한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그들이 '치정'으로 몰고  가려한 이유는 뻔했다.

 

첫째, 가해자의 판결에서 '형'을 좌우한다.

둘째, 직장내 상사의 여직원 성폭행 살인은 '대한송유관공사'라는 회사에 먹칠이 되는 일인 반면 '치정'관계에서 말다툼 우발적 살인으로 간다면 이 사건을 회사와 선을 그으며 '개인적 일탈'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가해자측이 가짜 연애편지까지 만들어 딸이 쓴것처럼 한 가짜증거를 근거로 경찰은 두 사람 관계를 '연인'으로 몰고갔다. 그로인해 판결이 성폭행을 뺀 '살인과 시신유기'로만 내려졌다.

 

그러나 유씨는 편지가 딸의 필체가 아닌 것을 밝혀냈다. 경찰도 검찰도 아닌 유씨가 말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가해자측이 법원에 연인관계를 증명한다고 제출한 연애편지가 조작된 황씨의 필체가 아님을 밝혀줬기 때문이다. (참고: 이 사건을 검색하면 상세한 내용의 기사들이 나온다. 2019년에 본 기자도 2편 개재)

 

2015년경 김재련 변호사가 이 사건에 등장한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으로 돌아가, 김재련 여가부국장을 만나는 유미자씨

 

뭔가를 절절한 심정으로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려던 유씨에게 돌아온건 1차적으로 "만나지 않겠다", 끝내는 사무실을 찾아가 만났는데 2차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더니 그 후 전화통화에서 '고성'을 지르며  내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것이다.

 

구체적 사건 내용은 지난 2014. 10.31자 서울의소리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기사참조 : 박근하 폭로기사가 여가부-한국성폭력위기센터 명예훼손?

 

조중신 소장 '박근하 배임행위 조사 안했다'

 

지난 10월 초 본지 서울의소리는 여가부,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추천 변호사 박근하가 여가부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 사업지원을 받아 자신의 의뢰인이 된 유미자에게 '민사소송도 해주겠다' 며 33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송금받고도 오히려 검찰에 의뢰인이 낸 고소장을 임의로 취하하여 사건을 각하 당하게 한 사건을 보도했다.

 

이혼전문변호사에서  인권을 위한다는 자칭 성폭력 구제 전문 변호사로 탈바꿈한 김재련 변호사는 '선택적' 성폭력 구제 변호사인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그러함인지, 지난 여가부 국장 당시 피해자 어머니 유미자씨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당시 여성의전화 여성단체 대표는 무슨 이유로 성폭행 사건을 축소하는데 일조을 한것인지 그 때도 자신들의 이권? 지금의 다른 처신도 역시 이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직장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행)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며 피해여성은 보호 받아야하며 2차가해는 안된다고 누차 강조하며 특히 이번 서울시장 '비보'와 동시에 접한 사건에 고소장은 '성추행ㆍ성희롱'으로 접수한것이었다.

 

과연 15년전 성폭행 후 처참하게 살해당한 한 여성의 사건은 그 피해를 호소하는 어머니를 홀대할 만큼 지금 여타 사건에 비해 사안이 작고  그 내용면에서 중요함이 덜한 것일까?

 

녹취록을 한번 들은것으론 혹시 판단이 부족할까싶어 세번을 반복해서 들봤다.

그런데 피해자 어머니의 인권은 아랑곳없는 태도와 격앙된 음성에서 아연실색했다.  

 

대한송유관공사측과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김재련 여가부국장 뿐만은 아니었다. 최근까지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관련 사건에서 유씨는 경찰이 비인권적으로 대했다. 종로 SK본사 앞 딸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농성장 텐트 앞에서(sk측 신고로)경찰이 미란다고지도 하지 않고 수갑을 뒤로 채워서 유치장에 가둔일도 있다. 이 일로 유씨는 재판중에 있다.

 

단 한번만이라도 대한송유관공사 (SK가 본사)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더라면, 여가부국장을 만났을때 사연을 호소했을때 진정성있게 민원인의 민원을 들어줬더라면 3여년전 종로에 있는 sk본사 앞에서 빨간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또 그로인해 발생한 어이없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거다.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며 2차가해는 안된다면서  고인에 대해 '추모도 2차 가해'라며 언론플레이를 하는것 같은 의구심이 드는건 바로 김 변호사의 과거 행적을 보아서라도 그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기에 그렇다.

 

지난 기사에도 언급했지만 진실을 담보하지 않는 주장은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인권을 위한다는 전문변호사 김재련이 박근혜 시절 위안부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이 돈으로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맺은 '불가역적'이라는 '위안부 합의', '피해자는 없는 피해 합의'의 후속 해결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를 맡아 적당히 위안부 성노예 문제를 일본의 입맛대로 정리하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하며 벌인 노랑머리로 변신한  그녀에 제기되는 의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듯 하다.

 

대한송유여공사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에서 성폭행은 사라지고 '치정에 의한 말다툼 우발 살인'으로만 재판받고 결론 내려진 배경에는 '여성의 전화'가 한몫을 했다는 사실도 주목한다.

 

▲ 15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상의와 하의 치마가 올려져있고 맨몸에 흑이 묻어있는 피해 여성은 성폭행 후 참혹하게 살해 당했다.     ⓒ 서울의소리

 

2005년 1심 구형이 있던 날, 사건 담당 검사는 유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한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사형을 구형할 테니 성폭력에 관한 진정은 취하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고 옆에서 '여성단체' 에서도 유씨를  설득했다. 성폭력 이야기는 빼는 것이 좋겠다고 부추겼다는 것이다.

 

유씨는 " 자신의 편이라고 믿은 그들의 말에 따라 피의자에게 성폭력에 관한 혐의가 있다는 진정서를 취하했던 일이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다"회상했다. 결국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해보지 못한 채 판결이 난 것에 결정적 역할을 한것은 '여성단체''인 것이다.

 

기자가 유씨에게 지난 사건에 대해 재차 물었다. 그 여성단체가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유씨는 '여성의 전화'이고 '이문자' 대표라고 말했다.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서는 어떠한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성추행' 고발된 사건에서 여성단체들은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비화시키려 하고 있다. 김재련과 그들이 들고 나온 현수막은 그렇게 써 있었다.

 

15년전 '진짜, 성폭행' 사건에서 정작 도움을 요청한 '명백한 '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해자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지난 사건을 돌이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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