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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돼지는 전화 할 수 없다’ 김용민 비하 발언 논란
추광규 기자 2019.06.23 [22:52] 본문듣기

작가 공지영이 김용민 시사평론가에 대해 외모를 비하해 “돼지는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돼지니까요”라고 표현하면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지영 작가는 지난 20일 자신이 하루 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해 한 트위터리안이 댓글을 통해 “공작가님 응원합니다. 무관용이 정직하고 진실된 사회를 만듭니다. 돼지(김용민)에게 전화오면 꼭 녹음해 놓으세요”라면서 응원하자 이 같은 댓글로 화답했던 것.

앞서 공 작가는 19일 자신의 트윗을 통해 김용민 시사평론가에게 이 모 목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한바 있다.


즉 “공영 방송을 비롯해 수백만이 듣는 마이크를 가진 김용민 씨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면서 “다시 그 마이크를 통해 사과 하고 정정방송을 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당신은 허위사실로 저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봉침목사 친목질로 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한다면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지영 작가와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갈등은 소위 '봉침 목사'로 알려진 이 모 목사가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처분된 것과 관련해서다.


이 모 목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57회 에서 다루어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곽예남 할머니의 후원금 및 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14일 이 모 목사에게 보낸 서면 통지서를 통해 “귀하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에 대한 ‘허위 입양 혐의와 손편지 이용 후원금 모집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으므로 내사 종결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23일 ‘그것이 알고 싶다' 1157회 방송 직후 곽예남 할머니와 관련해 이 모 목사의 입양 위법성, 손 편지 후원금 모금, 정부 보조금과 화해치유재단 1억원 지원금 횡령 의심과 관련해 진정을 접수하고 내사를 펼쳐왔다.

이 때문에 이 모 목사는 지난 4월 경부터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지난 6월 14일 이 모 목사에게 보낸 사건처리결과통지서

 

◆ ‘김용민’ 브리핑에서 이 모 목사 봉침시술 의혹 등 경찰 수사 결과 전해

이 모 목사가 지난 14일 무혐의 처분된 가운데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나흘만인 18일 ‘김용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경찰 수사결과를 상세히 전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먼저 “제가 2년 전인 2017년 국민TV에서 맘마이스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공지영 작가는 이 프로그램에 11월말에 나와 전주의 복지단체를 운영하는 이 모 목사가 남성정치인들의 은밀한 부위에 봉침을 놓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송에 앞서서 <SBS>그것이 알고싶다는 2017년 9월 미혼모의 몸으로 아이 셋을 입양하고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며 25년 넘게 장애인을 섬기며 살아온 이 모 목사에 대해서 후원금 횡령 의혹과 입양아동 학대 등의 의혹을 다뤘다”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이미 도가니 등의 작품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소개해온 공지영 작가는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SBS>에서 남성정치인의 봉침시술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있는 인사를 초청해 대담하는 맘마이스는 두어달뒤 공지영 작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초청했다. 같은 주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가운데 수사기관의 관련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 모 목사의 후원금 횡령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모 목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의 후원금과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인데 경찰은 무혐의 내사 종결처분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아울러 남성정치인의 봉침시술과 관련해서도 불기소 처리 됐다”면서 “이 모 목사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CCTV등을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남성정치인 성기에 대한 봉침 시술 정황을 찾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서 이 모 목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굿모닝 충청>등에 따르면 이 모 목사는 공지영 작가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장애인을 등 쳐먹는 사기꾼’, ‘입양아를 팔아먹는 사기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곽예남 할머니의 돈을 가로챈 사기꾼’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악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실제 이 모 목사는 극심한 문자테러 등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면서 “맘마이스를 진행하면서 공지영 작가와 방송했던 저로서는 이 같은 수사 기관의 판단을 알릴 의무가 있다. 이에 소상하게 고지한다”고 자신의 이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이 설명한 후 다시 한 번 “후원금 횡령 남성정치인의 봉침시술은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음을 알려 드립니다”면서 “아울러 이모 목사에게 반론인터뷰를 제안했다. 저는 언제든지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애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공지영 작가는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이 같은 발언에 격하게 반발했다.

 

◆ 공지영 “경솔히 전한 메시지 사과드립니다”

공지영 작가는 이 같은 방송 내용과 관련 김용민 시사평론가에게 앞에서와 같이 댓글 등을 통해 '돼지'라는 표현 등으로 격하게 반발했던 것.

하지만 그는 20일 지난 몇년간 이 모 목사를 대하던 태도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

공 작가는 이날 자신의 트윗을 통해 “봉침목사가 법적 조치하겠다고 해서 다시 전남도경에 알아보니, 할머니 사망으로 인한 수사종결이 아니라 ‘혐의 없음’ 결론이 맞다고 합니다. 경솔히 전한 메시지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공 작가의 이 같은 태도는 이틀 만에 바뀐 것이다. 그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는 관련 내용을 강하게 의심하면서 이 모 목사에 대한 비방을 계속 이어 나간바 있다.

실제 그는 지난 1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광주 위안부 보호 단체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봉침목사가 저의 음해로 괴로워한다고 하자 혀를 차네요. 혐의 없음이 아니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수사가 종료 되었다네요. 조카들밖에 없는 할머니 재산은 따님인 봉침목사가 가져갈 텐데” 라고 말했다.

같은 날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도 “광주의 위안부 할머니 단체들과 통화했어요. 무혐의가 아니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수사 종결이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다 아는 사실... 할머니의 집은 누구에게 상속되었을까요? 조카뿐이나, 아마도 딸인 봉침 이목사에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C) 편집부

 

◆ 이 모 목사 “소설 혜리만큼 악녀가 못되서 죄송하다”

세월호 사건 당시 MBN과의 생방송 인터뷰를 통한 잠수부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홍가혜씨도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였다.

홍가혜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방송인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공지영 작가님 께서는 지금까지 이 모 목사를 악마로 묘사하였다”면서 “이 모 목사의 핵심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되자 자신의 주장에 흠집이 생길까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지영 작가님 이쯤 되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이 목사의 몰락입니까. 아이들의 행복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의 정의감 과시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 모 목사는 공지영 작가에 대해 더 이상 악연을 맺지 말자고 호소했다.

이 모 목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설 혜리만큼 악녀가 못되서 죄송하다”면서 “저는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니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대상을 잘못 고르셨고 그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지면서 본인의 공신력에 상처를 받을까 두려우시겠지만 저와 제아이들도 살아야하니 이제 그만 좀 놓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모 목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직후 심각한 악플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복수의 사람은 카톡을 통해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심각한 성희롱을 했다. 또 이같은 이유 때문에 이 모 목사는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모 목사에 대해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은 지난 1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전 까지는 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1년 8월 입양한 아이 3명을 자신이 직접 키우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아이들에게 봉침을 시술하면서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모 목사는 앞서 지난 2018년 7월 20일 공지영 작가 등이 제기한 핵심 의혹중 ‘후원금 사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의료법’위반과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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