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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약 타미플루 불안감 확산.. 소아·청소년 복용 후 방치 금물
추락사 여중생에게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복약지도 안 한 약국 과태료 부과
정현숙 2018.12.26 [16:37] 본문듣기

성인도 타미플루 부작용.. 복약지도는 거의 없었다

�미플루 [연합뉴스 자료사진]

 

독감약 타미플루를 먹던 중학생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이후 소아ㆍ청소년의 복용 부작용이 집중 조명되고 있지만, 이상증상을 경험했다는 성인들의 목소리 역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복용식 독감치료제는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을 기반으로 한 타미플루(복제약 포함 163품목)가 유일하다. 성분이 다른 대체품은 없어 거의 모든 독감환자들은 타미플루를 처방 받게 되는데, 구토ㆍ두통 등 타미플루 부작용은 올해에만 206건(9월 기준) 보고됐다.

 

식약처는 국ㆍ내외에서 소아ㆍ청소년의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데다 최근 부산 중학생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자, 24일 의료현장에 의약품 안전서한을 보내 “10세 이상 소아 환자에게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성인 환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1월 독감 증세로 타미플루를 복용했다는 환자 한 사람은 “약을 먹은 후 눈앞이 흐릿흐릿해지고 불면증이 와 하루에 잠을 2시간 밖에 못 잤다”며 “한 지인은 타미플루 복용 후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30분 정도의 기억이 사라졌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자살 충동이 들어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말을 횡설수설하게 되고 이상한 표현을 되뇌는 일시적 언어장애를 겪었다” “직장에서 평소에 쓰지도 않는 욕설을 나도 모르게 내뱉었다”는 등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부산에서 추락사한 중학생 A(13)양의 어머니는 이날 “딸이 아빠와 함께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제조된 약을 받았지만 해당 의사나 약사 모두 부작용에 대해 한 마디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A양 고모도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조카처럼 의사와 약사에게 한 마디도 주의사항을 못 들어서 허망하게 숨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 A양이 지난 21일 아파트에서 환각 상태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가 약국이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약사법 24조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9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소는 병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처별 근거가 없어 향후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한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환자가 많아 설명을 미흡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식약처가 2009년 타미플루를 소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이상행동이 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기는 했지만 이를 의사가 어겼다고 해도 제약할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피해 여중생 유가족과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타미플루 부작용을 일선 의사와 약사가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제가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타미플루는 스위스 제약사인 로슈사가 개발한 먹는 독감 치료제다.

2004년 타미플루가 조류독감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세계보건기구가 밝히면서 전 세계에서 연간 2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 52곳에 163개의 복제약을 출시해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 이름은 다르지만, 타미플루 복제약은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해야 하고 환자도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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